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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큼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1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퇴직금고, 직원의 평균임금과 근로기간 등 다양한 요건별로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기한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계산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모의계산시 입사일자, 재직일자, 퇴사일자, 기본급, 기타수당 등을 입력하면 퇴직금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일 평균임금이 지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합니다.
임금 |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월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게되는 일체의 금품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은혜적이거나 호의적인 금품, 개별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결정되는 금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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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산정해야하는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해당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
2.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연속 근로해야 하며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링크에서 모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다른 계정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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