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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앞당겨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퇴직금을 원하는 경우 중간에 미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와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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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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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도중 퇴직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정으로 근로자와 사업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아 사용한다면, 이후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때나 가능한 것이 아닌 특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니 해당 사유를 미리 정확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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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사유를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주택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 집을 구입시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면,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 시에도 해당됩니다. 단, 세대원이 집을 소유해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2. 주택 임대: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필요할때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지축: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소득이 임금총액의 12.5% 초과할 때입니다. 

 

4. 파산선고: 중간정산 요청 직전 5년이내 재산을 잃고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5. 임금 감액: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나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을 경우입니다.

 

6.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7. 재난 상황: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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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유 1.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께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사유 2. 근로자가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

 

사유 3.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 확인 서류

 

 

사유 4.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최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사유 5.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시행된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 파일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하여 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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